지난 9월부터 신청을 받아, 11월 2,414명이 첫 돌봄비를 지원받았다. 서울시가 지원대상 중 1,624명에 대해 모니터링(10~11월)을 실시한 결과 98%(1,591명)가 ‘서비스를 추천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다.
친인척 육아조력자(4촌 이내) 중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9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는 고모, 삼촌, 사촌형제(3.5%) 등 다양한 친인척이 가정의 양육 공백을 줄이고, 함께 아동을 키우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이용자들이 가장 만족한 것은 손주 등을 돌보는 동시에 돌봄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조사 대상의 86.3%(1,401명)가 ‘손주 등을 돌보는 데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좋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손주와 유대·애착 관계가 좋아졌다’(10.3%) ‘필수 교육이 도움됐다’ (2.5%) 등이 뒤를 이었다.
양육자들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타 시‧도에서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친인척에게 아이돌봄수당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으며,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등 서울시 선도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운영,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영상)모니터링 거부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한편,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 원) 이하 가정이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연령 아동 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친인척이 없거나, 민간 육아도우미를 선호할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민간 돌봄 서비스 관련 문의는 해당 민간 기관 콜센터로 문의하면 지원내용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