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난임 시술비가 적게는 몇 십만원대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대로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전에는 시술비를 지원한다고는 했지만, 소득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했기에 지원을 못 받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7월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구역이 마포구라 마포구 보건소에 문의를 해봤다. 최근에 마포구 햇빛센터(모자보건)가 개관하여 임신 전부터 출산, 산후조리, 아이의 건강관리까지 통합하여 관리하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유선상으로 통화하여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서류와 방법 등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포털 내에서 간단한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병원으로부터 받은 난임 진단서를 업로드 하면 된다. 그 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함께 업로드 하면 되는데, 보통 법적으로 혼인상태이고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 간단하게 입력이 가능하다.
난임부부 지원 신청 절차
지원신청 | ➡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발급 후 3개월) |
➡ | 난임시술 | ➡ | 청구 (시술후 1개월 이내) |
➡ | 지급 | |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제출) |
자격확인·통지서 발급 | 의료기관에 통지서 제출 후 난임시술 |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 등 제출 |
서류 확인 후 지급대상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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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보건소 | 보건소 →신청자 | 신청자 →의료기관 | 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신청자→보건소 |
보건소→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신청자 |
지원결정통지서는 발급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3개월(시술시작일 기준)이라 3개월 내 시술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다시 자격 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새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특히 난임시술 회차 시마다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야 하므로 재출력본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서울시에서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조기 실시하면서 7월 1일부터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더 좋았다. 특히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난임부부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된다.
결혼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아기를 갖는 시기도 늦어짐에 따라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는데, 혹시 고액의 난임시술비로 고민하고 있다면 서울시 난임부부 난임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