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②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③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④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⑤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등이다.
사업명 | 대상 | 소득기준 | 지원금액 | 사업시행일 |
---|---|---|---|---|
산후조리 경비지원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 이상 거주) |
없음 | 100만 원 | 2023.9.1. (예정) |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
없음 | 최대 100만 원 | 2024.1.~ |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
둘째이상 출산가정 |
중위소득 150% 초과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
2024.1.~ |
중위소득 150% 이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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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6개월 이상 거주) |
없음 | 70만 원 | 즉시 (사용처 확대) |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
임산부 | – | – | 2023.7.1.~ |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산후조리는 출산 후 여성을 임신 전 건강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산후조리 기간은 대체로 분만 후 6주간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에서 3년주기로 실시하는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75.6%)’이 압도적 1순위로 꼽혔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 가능하다.

전국 최초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2021년 35%, 2022년 35.7%(잠정치)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시는 고령 산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검사 시기를 놓치는 경우 태아의 건강 보호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지원한다.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용료의 15~8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받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다태아 6개월)이다.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유형 | 중위소득 | 기존 본인 부담금 | 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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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이하 | 8세~12세 이하 | 3개월~12세 이하 | ||
가형 | 75% 이하 | 1,662원 (15%) |
2,770원 (25%) |
없음(100% 지원) |
나형 | 120% 이하 | 4,432원 (40%) |
8,864원 (80%) |
없음(100% 지원) |
다형 | 150% 이하 | 9,418원 (85%) |
9,418원 (85%) |
없음(100% 지원) |
라형 | 150% 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5,540원(50% 지원) |
※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 가형(75~85%), 나형(20~60%), 다형(15%), 라형(미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작년 7월 1일 시행 이후 3월 말까지 총 4만 7,513명이 지원을 받았다. 만족도 실시결과 임산부 10명 중 9명이 만족도를 나타내는 등 큰 호응을 받아오고 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