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업무범위·계약유형 명확히…운동트레이너 표준근로계약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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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 전국최초, 3월 개발 시작해 8월 중 보급, 공정한 계약기준 확립으로 노동 권익 보호

– 노동약자인 간병인, 플랫폼방문지도,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에 이은 네 번째 개발

– 업무범위·근무일·임금조건 비롯 회원 환불시 급여처리 규정 등 맞춤형 노동조건 담아

– 16일(목)부터 조사·연구기관 대상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수행기관 공개 모집

#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근무 중인 30대 헬스트레이너 A씨는 2년간 수십명의 회원을 전담해 운동지도를 하고 있다. 최근 이직을 준비하면서 센터측에 퇴직금 문의했는데, A씨가 ‘프리랜서’신분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퇴직금은 따로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하지만 A씨는 운동지도 외에도 운동기구를 청소하거나 안내대에서 고객 응대를 하는 등 센터에 상주하며 사실상 정규직원처럼 일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건강에 대한 관심과 개인 맞춤형 운동(퍼스널트레이닝)이 대중화되면서 피트니스센터를 방문해 운동트레이너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운동트레이너들은 대부분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신분으로, 불안정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최초, 3월 개발 시작해 8월 중 보급, 공정한 계약기준 확립으로 노동 권익 보호>

□ 서울시는 운동트레이너의 공정한 계약기준 확립과 이를 통한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유형, 업무범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담긴「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고 16일(목) 밝혔다. 3월 중 개발을 시작해 8월 중 공공과 민간에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 ‘운동트레이너’들은 개인사업자가 많아 피트니스센터와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을 맺고 일정 기본급에 자신이 담당하는 회원 수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구조로 이뤄진 경우가 많다.

 

□ 하지만 일부 운동트레이너들은 근무시간이나 업무 할당량 등을 센터로부터 통제받고, 청소나 회원응대 등의 일반 업무도 함께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시 말해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었지만 피트니스센터 소속 일반 직원처럼 일하고 있는 것이다.

 

<업무범위·근무일·임금조건 비롯 회원 환불시 급여처리 규정 등 맞춤형 노동조건 담아>

□ 이번에 개발하는 표준계약서에는 업무내용과 범위, 근무일 및 시간, 임금조건 등 기본요건은 물론 회원 환불 시 급여 처리 규정 등 업무 특성에 맞는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담을 계획이다.

○ 이를 위해 3월부터 운동트레이너의 계약유형, 평균보수, 업무내용 등 노동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서의 상세항목과 내용 등을 구성할 예정이다.

 

 

□ 시는 운동트레이너의 경우 업무 내용과 방식에 따라 노동자가 되기도 프리랜서(개인사업자)가 되기도 하는 특수한 계약관계에 놓여 있지만기준이 모호해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기 쉽다며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을 통해 공정한 계약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표준계약서는 향후 운동트레이너와 사업주 간 분쟁 발생 시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활용 가능해 노동법 사각지대 있는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약자의 권익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시는 밝혔다.

 

□ 개발된 표준계약서는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운동트레이너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며, 서울지역 내 헬스장이나 트레이너협회 등을 중심으로 배포 예정이다.

○ 계약서는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도 게시해 종사자와 사업자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외에도 더 많은 운동트레이너가 표준계약서를 통해 노동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대형피트니스 가맹점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표준계약서 확산과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 아울러 시·자치구 등에서 운영 중인 노동권익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노동자종합지원기관에서 계약서 작성 등 노동권익 상담 및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6()부터 조사·연구기관 대상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수행기관 공개 모집>

□ 한편 서울시는 표준계약서 개발 수행기관을 16일(목)부터 공개모집한다. 조사·연구기관 등이 모집대상이며, 총예산은 5천만원이다.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2일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참고하면 된다.

 

□ 서울시는 지난해 ▴간병인 ▴플랫폼 방문지도(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등 3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표준계약서 필요직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활용실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꾸준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플랫폼 방문지도(레슨) 종사자: 온라인 서비스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강생의 집 또는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개인 지도·교습(과외, 악기, 미술, 스포츠 등)을 하는 종사자

 

**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인터넷·모바일 등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종사자(유튜버, BJ, 스트리머 등 1인 크리에이터)

□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운동트레이너는 우리생활과 밀접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한 계약기준을 확립하고 올바른 노동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 고 간병인 중개 표준계약서

 

서울형 간병인 중개 표준계약서(개인 간병)

간병인 중개업체(이하 ‘중개업체’라고 한다)는 간병인과 구인자(환자 또는 보호자)가 아래와 같이 간병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한다.

중개업체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간병인 성명  
연락처  
주소  
관련 자격 요양보호사( ), 간호조무사( ), 기타( )
간병 교육 이수 이수( ), 미이수( )
구인자 성명  
연락처  
주소  
환자와 관계 본인( ) 보호자( )

 

1(목적) 이 계약은 환자의 건강 회복을 위한 간병인을 중개함에 있어 중개업체, 간병인, 구인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간병의 범위) 간병인은 환자에게 필요한 다음 각호의 간병 업무를 수행한다.

  1. 환자의 식사, 개인위생, 침대시트 교체, 배설, 이동, 목욕, 수면 등 일상생활 보조
  2. 약물투여보조, 체위 변경 등 환자에 대한 치료행위의 보조
  3. 의료인의 지시에 따른 환자의 상태 관찰 및 보고
  4. 산책, 보행훈련 등 재활훈련 보조
  5. 기타 의료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환자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단 의료행위는 제외한다.

 

3(계약사항) ① 간병인과 구인자는 간병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간병기간 및 시간
  2. 간병장소
  3. 간병요금, 지불방식
  4. 간병인의 휴게시간
  5. 기타 사항 : 공휴일·명절 간병 시 요금, 휴일(유급 또는 무급), 식비,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등

② 제1항 제3호의 간병요금을 정함에 있어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4호의 휴게시간을 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휴게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병인이 4시간 근무시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는 것으로 본다.

 

[계약사항]

간병

기간

기한

없음

2022. O. O. 부터 개시

주( )일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기한

있음

2022. O. O. ~ 2022. O. O.

주( )일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간병시간 간병시간 : ( )시 ( )분 ~ ( )시 ( )분
간병장소 병원, 집, 기타
휴게시간 휴게시간 : ( )시 ( )분 ~ ( )시 ( )분
간병요금

지불방법

총________원을 매주 ( )요일 또는 매월 ( )일에 지불한다.

(입금계좌 : )

 

[기타 사항]

 

 

4(중개업체 의무) ① 중개업체는 간병인이 간병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도한다.

② 중개업체는 간병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간병비를 선금으로 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중개업체는 구인자의 간병인 교체 요청 또는 간병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구인자에게 대체 간병인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체는 간병 중개 계약 전에 중개수수료, 지불 방법 등을 구인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중개업체는 간병인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 방역 물품 지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중개업체는 간병인 중개에 있어 직업안정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5(간병인 의무) ① 간병인은 환자의 안전과 감염예방에 유의하며, 구인자와 합의한 계약사항을 준수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간병인은 환자의 치료와 관련하여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 진료 및 치료를 진행함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병원이 정한 규제사항을 준수한다.

③ 간병인은 환자 또는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간병인은 환자의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등 신체적, 정신적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구인자 의무) ① 구인자는 제4조에서 정한 간병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는 환자의 건강상태, 감염가능성 등 기타 간병에 필요한 정보를 간병인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간병인에게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등 신체적, 정신적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구인자는 간병인에게 제2조에서 정한 간병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구인자는 간병인이 24시간 연속 근무를 할 경우 간병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수면을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7(계약해지) ① 구인자와 간병인은 상호합의 하에 간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통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약금은 당사자간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잔여기간 이용 요금의 10%로 한다. 다만 병원의 지시에 의한 환자의 퇴원, 사망, 상대방의 계약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간병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➂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그것을 따른다.

 

8(사고 발생 및 손해배상) ① 간병인은 업무 수행 중 환자의 건강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담당 의료인과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중개업체는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9(기타) ① 이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충분한 상호 협의하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업체, 간병인, 구인자는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작성일자 : _______년 ____월 ____일

 

중개업체 ___________(인)

 

간병인 ___________(인)

 

구인자 ___________(인)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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